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 등본이 날아왔는데 송달 된 후 다음 절차가 뭔가요? 돈 안 갚는 사람한테 신청한 재산 관련 명시 결정 문 등본이 상대방에게 송달 되었다고 하네요 ㅎ 이제 상대방이 법원 가서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적어 내야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게 맞는거죠? ;; 돈 찾고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네요 하..
답변 1
맞습니다. 재산명시 결정되면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재산 목록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 안 하면 감치(구류) 처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절차: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
재산 있으면 압류 신청
재산 없으면 재산조회 명령 신청
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시면 다음 절차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