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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에서 사기당했어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3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샀는데 가짜 제품을 보내주고 환불도 안 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허위 정보를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증거는 주문 내역이랑 대화 캡쳐본 정도 있는데 충분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허위 정보 올린 거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조금 다른데요. 이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예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기는 사람(판매자)이 사람(구매자)을 속이는 거라서 보통 일반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주로 타인 명의 카드 부정 사용이나 시스템 조작 같은 경우에 적용되거든요.
    증거는 주문 내역이랑 대화 캡처가 중요해요. 여기에 입금 내역, 상품 사진, 판매자 정보 등을 최대한 모으세요. 채팅 내용에서 허위 광고나 속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면 좋고요.
    신고는 경찰서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관할은 보통 자기 주소지나 피의자 주소지 경찰서로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소액 사기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피해구제 신청해보세요. 여기서 중재 들어가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금액이 크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시고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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