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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기타 소득이 100만원 생겼는데 국취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시 신고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12
이번 달에 기타 소득이 100만원 생겼는데 국취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시 신고 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취업 지원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연히 기타 명목의 소득이 1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ㅎ 이거 숨기지 말고 국취제 담당자한테 수당 받기 전에 정직하게 신고 해야 나중에 환수 안 당하는 게 맞는거죠? ;; 중단될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수당을 받는 중에 100만 원의 기타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전산이나 담당자를 통해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규정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월 6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회차의 수당 지급이 전면 정지되기 때문이고요.
    만약 당장의 수당 중단이 두려워 소득 발생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 국세청 전산망 연계를 통해 적발될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의 전액 환수는 물론 수급 자격 박탈 등 중대한 제재 조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달 소득이 100만 원으로 기준선인 6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지만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남은 차수의 수당을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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