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수용으로 땅 일부만 남았어요 잔여지매수청구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도로 건설로 땅 일부가 수용되었는데 남은 부분이 너무 작아서 쓸모가 없어요. 이런 경우 잔여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절차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잔여지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합니다. 조건은 남은 땅이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구체적으로는 남은 토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형태가 이상해서 건축이나 경작이 불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축 불가능한 크기거나 도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청구는 사업시행자한테 하면 됩니다. 보통 협의로 진행되는데 합의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야 하고요.보상 기준은 일반 토지 보상과 동일합니다. 감정평가 통해서 시가로 산정되고요. 토지 위치나 주변 시세 반영됩니다.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고 협의 기간 거쳐서 합의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보상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도움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적정 보상액 산정하고 협상 대행해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