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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 만료되어도 안 나가려고 해요 명도확약서 받아뒀는데 효력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1-02
상가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계약할 때 명도확약서를 받아뒀는데 이걸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문제면 스트레스 크실 것 같습니다. 명도확약서는 도움이 되지만 바로 강제집행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명도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용증명 등 단계 밟아 진행하면 해결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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