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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연봉의 3 %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데 계산 법 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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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연봉의 3 %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데 계산 법 좀요
이번에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기대 중입니다 ㅎ 제 총급여액의 3 % 라는 문턱 금액을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가 되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꼼꼼히 계산 중입니다 후.. 다행이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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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의료비 300만원 썼으면 150만원 초과분인 150만원의 15%인 22만5천원 세액공제받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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