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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오신 60세 이상 직원 분은 국민 연금 납부 제외하고 급여 계산 하나요?

등록일 | 2026-03-18
이번에 새로 오신 60세 이상 직원 분은 국민 연금 납부 제외하고 급여 계산 하나요?
저희 회사에 60세가 넘으신 연세가 있으신 직원 분이 취업하셨거든요 ㅎ 법적으로 국민 관련 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 되는 나이라서 보험료 안 떼고 급여를 계산해서 드리는 게 맞는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60세 이상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 떼셔야 하고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소득 있으면 가입하거든요.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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