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랑 공동명의인 자동차 지분율을 변경 하려는데 서류 뭐 필요해요? 자동차 지분을 99대 1에서 5대 5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ㅎ 차량등록소 가서 지분율 조정 신청서랑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 내면 바로 처리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취득세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하..
답변 1
가족 간 공동명의 자동차의 지율을 99:1에서 50:50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49%의 지분을 이전하는 '지분 이전 등록' 절차에 해당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분을 넘겨주는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분 이전 등록 시에는 이전되는 지분 비율(49%)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현재 시가표준액에 이전 지분율(49%)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 승용차 기준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채 매입비 및 증지·인대 등 소액의 행정 수수료가 함께 발생하므로 사전 세액 산정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