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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낼 때 계좌 이체 로만 보냈는데 나중에 현금 영수증 처리해서 소득 공제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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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월세 보낼 때 계좌 이체 로만 보냈는데 나중에 현금 영수증 처리해서 소득 공제되나요?
집주인이 카드를 안 받아서 계좌 이체 로만 월세를 냈거든요 ㅎ 나중에 국세청에 임대료 신고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 관련 공제 혜택받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한 푼이 아쉬워 조마조마한 마음에 꼼꼼히 확인 중입니다 후..
답변
1
월세는 현금영수증 없어도 공제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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