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골집 부수려는데 건축물 멸실 관련 신고 부터하고 철거 진행해야 하나요? 땅에 있는 오래된 집을 철거 하려고 합니다 ㅎ 구청에 미리 건축물이 없어졌다는 멸실 관련 신고 서류를 내고 나서 포클레인 불러서 부수는 게 법적 절차상 맞는거죠? ;; 과태료 무서울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확인해 보고 시작하려 합니다 후..
답변 1
건축물을 철거하면 건축물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철거 후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라 철거 전에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