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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독직폭행 성립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피해가 크지는 않는데요. 저는 피해자로써 사건처리를 원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했고 경찰관분들이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사건접수를 하였고 이후 채증을 위해 가해자들을 촬영하고 주취자라는 이유로 상대편만 드는 그 현장을 채증하고자 차에 타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남자경찰관이 자신을 찍자 초상권이라며 촬영하는 핸드폰과 손을 잡고 비틀어 강제로 촬영을 종료하고 이게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독직 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지 폭행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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