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인 조카 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이나 증여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제 조카가 현재 외국 사람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ㅎ 나중에 제 아파트를 조카 에게 물려줄 때 상속 세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한 건지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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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매우 적고요.
아파트를 물려주실 때 나중에 상속으로 주면 상속세가, 지금 미리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전체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조카가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 절세 전략이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