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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처벌가능여부 질문

등록일 | 2025-12-29
모친이 돌아가신 후 아파트를 부친과 남매들이 법적지분대로 나누어 등기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신경과 의사소견서상 알츠하이머에 의한 지매 소견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는 중에 공동명의 아파트 아버지 지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친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채무관계에 대해서 들어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부친이 병원에 입원 중 자녀 한사람이 병문환을 주로 갔던 상태 입니다. 그리고 부친께 이에 대한 질문을 하기위해 병원에 찾아갔지만 특정 자녀에 의해 병원에서 퇴원처리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인에게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오해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는 정중한 설명과 근저당 설정시 서류(근저당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등)일체와 근저당 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등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 상태 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또는 사기죄등의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 또는 치매라는 의사소견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치매 진단받은 아버지 명의로 근저당 설정됐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범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치매로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거든요

    고소 가능 여부는

    치매 진단 시기가 중요합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이미 치매였다면

    계약 무효 주장 가능
    형사 고소 가능
    필요한 증거는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 시기)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아버지 입출금 내역
    병원 입퇴원 기록
    대응 방법은

    경찰 고소 (사문서위조 사기)
    민사소송 (근저당 말소 청구)
    성년후견인 선임
    근저당 설정인이 서류 안 주면

    형사 고소하면서 증거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고소랑 민사소송 동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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