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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 절차와 필요서류 문의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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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안녕하세요. 아내의 전 남편 아이를 양자입양하려고 합니다. 양자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그리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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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입양은 가정법원 허가받아야 합니다.
친부 동의 필요합니다. 친권 포기 동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입양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친부 동의서, 건강진단서 같은 겁니다.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변호사 도움받으면 확실합니다.
입양 허가받으면 법률상 친자 관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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