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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분쟁 법적 대응 방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카페 인테리어 상담을 위해 A업체와 3회 이상 미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 구상과 참고를 목적으로 3D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계약 체결, 비용 확정, 저작권 또는 촬영 금지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 미팅 중 도면 일부를 참고용으로 촬영한 적은 있으나 외부에 공유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후 더 합리적인 견적과 구성안을 제시한 타 업체와 계약하게 되었고, 폴딩도어, 통창 구조 등도 별도 논의와 조율 끝에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유사한 구조는 홀 매대 일부일 뿐이며 전체 도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A업체 측은 디자인 도용을 주장하며 디자인비 지급과 SNS 폭로를 예고하고 있으며, 과거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발언 등 협박성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응 방향이 필요합니다. 상대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