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여행을 갑자기 취소 했는데 여행사에서 과도하게 수수료 청구하면 어쩌죠? 사정이 생겨서 단체로가려던 여행 계약을 취소 하게 됐습니다 ㅠ 표준 약관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청구 하는데 법적으로 적당한 수준만 내겠다고 다툴 수 있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돈 날릴까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정말 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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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특약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부당한 위약금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보통 출발일 기준 30일 전이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고,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행사가 막무가내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으로 너무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