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디자인침해 관련 법적 대응 방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체 디자인으로 제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약 1년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디자인을 수정·보완하며 개발한 제품으로,
최종 완성본은 올해 2월 완성하여 현재까지 성황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 26일, 시장조사 중 타 업체가 제 제품의 디자인을 거의 동일하게 모방하여 판매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디테일, 구성요소가 동일하여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권 등록 등의 법적 권리 확보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디자인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수차례 시안을 거쳐 완성된 창작물로서, 분명한 차별성과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유사한 사례에서 상대 업체의 제품을 내리게 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를 들었고, 저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행위로서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님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료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