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인 1 가구 2 주택 상태에서 부모님 집을 저가 매수하면 증여세 나오나요? 이사 가려고 일시적 인 1 가구 다주택 2 주택 자가 된 상황입니다 ㅎ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가로매수하는 계약을 하려는데 ;; 시가 차이가 크면 증여로봐서 증여세 폭탄 맞는 게 법적으로 확실한거죠? ;; 조마조마해서 미리 꼼꼼히 체크 중입니다
답변 1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면 세법상 시가의 5%나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 날 때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6억에 사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구조고요.
또 양도세 계산할 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부모님께 양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에서 눈여겨보는 단골 메뉴니 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